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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lame Retardant Film 방염 필름

소방법 개정으로 2025년 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염필름 사용 의무화 예정입니다.
화재발생시 발화시간을 지연시키고 유독가스 배출이 적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가구, 인테리어, 2차전지, 자동차 내장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합니다.